벽 두께 등 지정기준 있지만
최소한 생존 장비 규정 없어

정부가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에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전쟁·재난 발생시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대피시설에 생존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 공간 대피시설 관련 범정부적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 정부지원시설과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1만 8681개소 공공용시설이 있으며, 공공용시설이 전체의 99.94%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의 경우 바닥면적, 벽 두께, 천장높이, 출입구 수 및 면적, 수용거리, 24시간 개방, 방송 청취 시설 유무 등의 지정 기준만 있을 뿐, 대피소 내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에 핵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없으며, 서해5도에 설치된 4개소 정부지원 대피시설만이 화생방 대피시설로서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을 방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피시설이 생존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피소 확보율 176.8%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대피시설 방호력을 높이고, 생존키트나 출구유도표시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장비나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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