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범람위기를 맞은 괴산댐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불법 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괴산댐 수해는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서 "이 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폭우가 내리기 전날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이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134㎝)보다 55㎝ 높게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지난 7월 15일 괴산 등 중부지역에 최대 8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이튿날 오전 7시부터 괴산댐 유역에는 시간당 63㎜의 폭우가 퍼붓기 시작해 오전에만 163㎜가 내렸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한수원은 16일 오전 8시가 돼서야 수문을 열었고, 낮 12시부터는 수문을 전면 개방해 초당 2643t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동안 댐이 범람할 위험에 노출됐고, 괴산지역이 114억원의 수해를 입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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