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 차원 … 예산 14억 확보
내년 3월까지 86곳 사육 못해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시행하긴 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4억 90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발전기금을 지원한다.

충북은 3년 전인 2014년 AI가 퍼져 18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겨울철마다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에서 AI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10만 6000마리), 진천 31곳(30만 7000마리), 음성 45곳(45만 6000마리) 등 86곳의 오리 86만 9000마리의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이다. 사육 중단 농가에는 오리 1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준다.

이들 가운데 50곳은 지난해 11월 이후 AI가 발생해 재입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지기에 들어가 1년 넘게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올 겨울철 충북에서는 상대적으로 AI 감염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50만 마리의 오리만 사육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 기간 청주, 진천, 음성 등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하는 오리 알 50%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면 AI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하고 가금류 농가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AI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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