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백곳에 달하는 전국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종합소득세 등 8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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