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관급 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징금 2억 5866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건설 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 586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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