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가스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저소득가정 중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가구의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 8만 4000원, 2인 가구 10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 1000원을 지원하며,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구청 경제과(042-251-4624)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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