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독자위원 칼럼]

회계는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해 재무정보를 산출 및 보고하는 절차다. 궁극적으로 회계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함이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어느 기관이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조사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등급을 매겼다. 개인이나 기업, 경영자, 회계 업계, 감독당국 모두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회계 투명성은 회계 기준을 기록해야 할 것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일어나면 장부에 기록한다.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 유입이 없더라도 장부기록 하는 것이 오늘날 회계 기준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복식부기 장부기장 방식을 따른다.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을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기장법이다.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이란 이중적 기장을 함으로써 분식회계, 회계부정, 회계오류 등을 자동으로 검증한다. 경영자나 회계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자원의 파수꾼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경영의 기초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조정·통제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달로 회계와의 인연이 35년이 됐다. 이립을 지나 불혹에 이르는 세월이다. 처음 회계를 접할 때 좌변, 우변이나 왼쪽, 오른쪽을 의미할 뿐인 차변, 대변의 뜻을 캐느라 꼬박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다. 회계쟁이로 살면서 다양한 회사의 경영자와 관리자를 만나왔다. 경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를 모르고 재무제표가 전달하는 의미를 모를 때 그 기업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했다. 발생주의 회계가 그 기능을 다할 때에도 경영계획과 실행이 실패할 수 있다. 기술의 실패나 시장과 법규의 이해 부족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가 많다. 5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많은 중소상공인은 사업과 관련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한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나 16.4%나 큰 폭으로 오른 내년 적용 최저임금, 앞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엄청 크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능력이 없다. 발생주의 회계개념은 이러한 법규의 영향을 적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모든 사업 시간급 75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57만 3770원 이게 전부다. 근로기준법, 4대 보험법, 임금채권부담금법 등 부담금을 고려하면 얼마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주 40시간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급 7530원일 때 월 210만원 연 2520만원이 된다. 시간급 1만원이면 월 279만원, 연 3348만원이 된다. 식비, 기숙비, 피복비, 통신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실비변상적인 금품, 성과급,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무 급여 등은 별도다. 훤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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