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 불법행위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한 번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통신 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U+가 22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T 18건, KT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T 1814억, KT 741억, LGU+ 655억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과다 지급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돼 통신3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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