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가결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제외대상 기관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로써 법률상 세종이전 제외부처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등 5곳으로 줄었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필요 없이 정부고시만으로 이전이 이뤄지는 과기정통부 이전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중인 행정수도 개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에 행안부 입주 여유 공간이 없는 만큼 민간건물 우선입주 이후 3~4년 뒤 세종 제3청사 건립을 통해 이곳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 제3청사 설계예산 12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 확정과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완성을 위한 첫 조각이 완성된데 대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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