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석 충북도 산림녹지과장
[투데이춘추]

'백두대간'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산맥개념으로 100년 가까이 잊혀진 채로 있다가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백두대간법)이 제정되면서 부활했다.

백두대간법의 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자칫 사라질 뻔한 국토의 거대한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존재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두대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바로 '정맥'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진 큰 산줄기와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을 포함한다. 충북은 13개의 정맥 중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이라는 의미를 가진 약 169㎞의 한남금북정맥에 포함돼 있다. 정맥은 여러 도의 경계는 물론 여러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일관된 이용, 보전, 관리가 어렵다. 아울러, 정맥은 우리의 삶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사유림이 많아 개발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일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한남금북정맥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우리 충북의 구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자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겠다. 기존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생태계 보호관리를 강화해야겠다. 백두대간과 정맥지역은 급경사와 같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 당 산사태가 약 7배, 산불은 약 1.5배 정도 발생 위험이 높고, 차량이동이 잦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위험도 크다. 따라서 산림사업을 할 때 생태계 스스로 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위적 수단은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비영리 민간단체의 생태탐방, 산림보호활동과 열악한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이다. 충북은 백두대간 단절지역의 상징성 회복을 위해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단절된 이화령 생태축을 복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맥의 실체와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의 보호가 사람에 대한 강압적이고 법·제도적인 규제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 아끼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인식으로의 변화는 소통과 공감을 가져온다. 이는 곧 사람과 자연의 상생이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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