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이용 61% 차지
‘효 체험·교육’ 취지 살릴 방안 시급
이용료 없애 학교 부담 줄이려니… 국가시설로 설립돼 법 개정 필요

대전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학생들의 효 사상 증진을 위해 설립됐지만 정작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효' 문화 체험·교육이라는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콘텐츠 보강으로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인근 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이용객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최초로 설립된 효 문화체험·교육 및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난 3월 개원했다. 주 기능이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 또는 중·고·대학생의 효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진흥원의 실질적인 이용계층은 효를 받아야할 대상인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효 문화전시체험관 관람인원(지난달 기준)을 집계한 결과, 총 1만 384명의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61%(635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25%(2666명)로 노인 이용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현재 65세 이상의 경우 무료 입장이며 인근에 노인종합휴양복지시설인 효문화마을이 위치해 이로부터 유입되는 노인 이용객이 상당한 실정이다. 효문화마을에서 숙박한 노인들이 이후 진흥원에 들러 1층에 위치한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실을 경유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하면 진흥원 자체가 노인들의 무료 관광코스로 전락할 수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용료 책정으로 보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자체 교육이 충분한 ‘효’라는 주제가 유료로 이용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은 3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3세 이상 19세 미만)은 2000원을 받고 있지만 차량, 식대 등 부대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용객 유치에 충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진흥원이 법령을 근거로 설립돼 가격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시설인 만큼 향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 전국의 다양한 학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흥원 측은 개관 전 각 학교 학사 일정이 이미 결정돼 단체관람 유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라며 “인근 청소년수련마을, 오월드, 아쿠아리움, 효문화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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