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석 비례 4석 늘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지역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시종시의회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야3당 공동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왔다.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성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과 제1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연동형 비례대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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