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덕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투데이포럼]

내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정치는 각종 불법행위와 부정부패 등으로 점철된 아픈 과거가 있었다. 궁핍했던 생활로 고무신 등 물품에 유권자는 쉽게 유혹을 받았고, 결국에는 국가를 진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경제력이 당선을 좌우했던 부끄러운 정치시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상시제한 하는 입법 취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던 금품·향응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다.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추석명절과 관련해 할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들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올바른 능력과 평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표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만큼,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신고 제보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또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포상금 및 과태료 감경·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해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국민의 삶 자체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대표를 뽑을 때 신중해야만 한다. 즉 자금력이 아닌 정책개발 역량, 도덕과 윤리의식을 지닌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것이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권자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않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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