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대상 채용면담 진행
골프존 측 “도의적 책임 다했다”

골프존이 시스템 유지 보수 협력업체 인력을 빼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스크린골프 장비 유지 보수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의 A 업체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9년간 골프존 계열사인 골프존네트웍스㈜와 시스템 A/S 업무 도급 계약을 맺었다. 골프존네트웍스는 A 업체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 계약을 맺다가 올 6월까지는 6개월 단위로, 지난 7월부터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다. 그러던 중 이달에는 골프존이 설립한 고객 서비스 전문회사인 ‘골프존 서비스㈜’와 1개월간 새로운 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게 A 업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A 업체가 수년간 진행해온 시스템 A/S 업무를 10월부터 ‘골프존 서비스’가 맡게 되면서 일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골프존 서비스가 회사 설립과 함께 A 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면담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인력 빼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골프존 서비스는 계약 기간이 9월 말까지인데도 우리 직원들과 28~29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협력을 맡은 B 업체 직원들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고용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골프존 시스템 A/S 업무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는 A 업체를 포함해 3곳이다. 이와 관련 이태휘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인력의 부당유인이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다만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정위에 고발될 경우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네트웍스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계약을 맺어온 업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골프존 서비스 관계자는 “골프존 그룹은 정부 기조인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골프존 서비스를 설립했다”며 “협력업체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소속 직원들과 소송이 얽히는 등 해당 업체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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