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개정필요성 역설, 효과 있지만 농축수산업 타격
가액기준 10·10·5 상향 주장, 여당, 영향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

야당은 21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농축수산업계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돼 1년이 다 돼 간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와 화훼의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5·10만원인 가액기준을 10·10·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 경향"이라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도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손질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 법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자영업자는 11%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명절에 농축수산물세트도 14%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정운천 최고위원도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며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긴급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보완 방안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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