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거머쥐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지만, 8개 사무 이관안이 담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최근 도시계획사무를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를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기때문이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