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거머쥐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지만, 8개 사무 이관안이 담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최근 도시계획사무를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를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기때문이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