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협상권한 넘긴 대가로
2순위 업체, 1순위에 돈 건네

목원대학교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A(52) 씨와 B(64·여)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입찰 당시 2순위 낙찰 업체 대표였던 A 씨는 1순위 낙찰 업체 대표인 B 씨와 짜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가를 응찰한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협상 권한이 넘어간다는 매각공고 조항을 이용해 입찰 방해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목원대는 501억6500만원을 응찰한 1순위 업체가 매입 의사를 포기하면서 470억1000만원을 응찰한 2순위 업체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481억213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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