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2년 넘게 자신을 얽어맸던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 군수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우게 됐다.

또한, 정 군수는 취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2호 법정에서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 정 군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도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정 군수는 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3선에 도전에 나서는 길도 열렸다.

정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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