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의 '먹는 물' 중금속 초과 검출 건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7개월간 먹는 물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충남이 404건으로 전국 2위, 충북 4위(236건), 대전 6위(133건)로 집계됐다. 검출된 중금속은 우라늄, 납, 알루미늄, 비소, 망간, 크롬 등이다. 발암물질 등으로 지목된 것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모두 2349건에 달했다. 해당 중금속은 장기간 노출 시 적은 양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지하수에서는 기준치 15배 이상의 망간이 나와 긴장시켰다. 망간은 호흡기나 중추신경계의 장애 유발 중금속으로 고농도 노출 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충남의 경우 2012년 173건으로 전국 수위를 달리다가 매년 감소세 속에 모두 404건에 이르고 있으나 안심할 수가 없다. 충북은 올해만 해도 진천군 진천읍 지하수에서 Al(알루미늄)이 기준치(0.2 mg/l)보다 무려 29배(5.8㎎/l)나 검출됐다. 제천시 봉양읍 지하수에선 AS(비소)가 기준치의 24배, 청주시 상당구 지하수에서는 MN(망간)이 기준치의 8배가 나왔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를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최대 4배까지 검출됐다는 건 심상치 않다. 지난날 대전지역 지하수 18곳에서는 그 기준치가 최고 50배 초과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컸었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은 비소, 망간, 우라늄, 납, 알루미늄, 크롬 등의 중금속을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로 지정,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수질 검사를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맹점도 있다.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물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건 비극이다. 중금속이 검출된 지하수는 즉각 폐쇄하고 상수도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디서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고도 정수처리 장치 가동으로부터 원활한 수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식수 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나와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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