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체비지 사용허가·부지조성 완료 등 계약내용 안지켜
교육청, 지연기간 배상금 수십억 청구가능… 조합내 갈등일듯

<속보>= 공사 미비로 개교가 두 차례 연기됐던 천안한들초등학교가 21일 극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교가 지연된 배경에는 민간 개발조합 측의 계약 미이행에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 측이 교육당국과 땅 매매 계약 시 체결한 이행 조건을 제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투데이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당국이 조합 측에 지연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배상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를 위한 사용허가와 부지정지 작업 등을 조합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 체결일(2016년 6월 3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비지 사용허가 △체비지 내 임시도로 개설 △체비지 진입로 확보 △체비지 내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 완료 등이다. 미이행시 위약금 1억 원과 지연기간에 대해 배상금(지체일 수x지연배상금율)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체비지 사용허가는 계약체결 60일을 넘긴 8월 9일에야 이뤄졌고, 부지조성은 400일이 넘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운동장 공사가 채 끝나지 못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하루 500만 원이다. 이를 대략 계산하면 지연배상금은 21억 원이 넘는다. 계약서에는 또 다른 지연배상금 조항이 포함됐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합이 올해 5월 31일까지 진입로, 전기, 가스 등의 기반 시설 조성을 완비토록 했다.

이 중 당초 계획된 진입로는 아직까지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8월 말경에야 완료됐다. 교육청은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연기간에 대해 배상금(1일 1070만 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연기간이 100일이 넘긴 것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31억 원이 된다.

다만, 모든 배상금은 매매 대금 잔금(소유권 이전 완료 시 지급)에서 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이 조합 측에 지급할 잔금은 5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157억 원 매매 계약에서 3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릴 경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고자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유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이 향후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입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이상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상금은) 추후 산정해서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통보하게 된다.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조합의 문제”라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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