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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A 씨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뇌물비리 수사로 번져 ‘채용 비리 혐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기소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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