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A 씨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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