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0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배관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유성구의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 90m를 잘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신축 공사현장에서 14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경비가 허술한 공사현장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배관은 고물상에 판매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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