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보호’ 방안
영업비밀침해시 벌금 10배에
디자인도용땐 특사경 단속도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 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실정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과 거래상담 관계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 탈취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2015년 13억 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영업비밀침해시 벌금 상한액이 현재의 10배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특히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나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도용행위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한다.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구축,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선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각종 제도개선안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