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1개 중소기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비용부담 및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율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일·가정 양립제도 조기정착에 힘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신용재단 보증 시 보증료 0.1%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은 각 기업에 일·가정양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참여기업에 대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