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협약에는 비용부담 및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율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일·가정 양립제도 조기정착에 힘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신용재단 보증 시 보증료 0.1%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은 각 기업에 일·가정양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참여기업에 대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