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육자들의 안전교육과 대응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교육위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오배근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장과 학교장 등 교육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안전 정책과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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