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환위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 출연금 편성 문제” 계획안 부결

충남도의회가 20일 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19억 2000만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출연계획안은 2018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출연 계획안에 대해 재단 설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결시켰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령에 의한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도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을 하여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면서도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 아직 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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