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서산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에 대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서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명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22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13조와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 선관위는 내달 초 10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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