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편안 시행
가점제 적용 주택비율 조정
비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 시장 규제가 본격 시작됐다.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을 이날 개정·시행했다.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거나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주택 소유자가 추첨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 시 기존 추첨을 했으나 이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면서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이 우선 자격을 갖는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때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도 본격화됐다.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비수도권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없으나,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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