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인사 절차상 공정성은 물론 후보 자질 및 전문성 검증 등을 두루 담보하기 위해서다. 공모의 첫 단추인 이 과정이 허투루 운영될 경우 그 다음 절차는 장담하기 힘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명단과 소속·직위·주요 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에 주목하는 이유다.

2010년부터 총 11회(도시공사 3회, 도시철도공사 4회, 마케팅공사 1회, 시설관리공단 3회) 추천위를 열어 모두 10명의 사장을 추천한 위원들은 모두 77명으로,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학계가 31명(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제계 22명(28%), 퇴직공무원 11명(14%), 회계사 7명(9%), 기타 6명(8%)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분야 인사들이 편중돼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또한 공사·공단의 업무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위원들은 2개 또는 3개 기관 추천위에 중복 선정되고 있었다.

그러니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 인원이 공사·공단의 경영을 좌지우지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 외면되고 있다는 건 뼈아픈 지적이다. 여기에서부터 인사 잡음이 나온다. 추천위에서의 공모절차 및 검증 과정이 왜곡될 경우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 까닭이다.

각 지자체마다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보은인사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추천위 운영방식을 보면 대체로 후보자 서류심사 이후 간단한 면접, 채점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면접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추천위를 통과의례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추천위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인성과 경영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비전을 미세 검증하기 위한 제반 절차가 필수적이다. 적당한 선에서 봐주다가 부적합 인사가 임명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따름이다. 투명하고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되 임기 중 과오가 드러날 경우에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의 역할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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