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건영, 천안시 상대 항소심 패소
대법 상고 등 사업추진여부 미정
천안시 “공원개발 차질없이 추진할것”

장기미집행시설인 천안 청수공원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원개발을 주도할 민간업체가 최근 천안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향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졌기때문이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청수공원 개발관련,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도건영이 “사업 이행조건이 과도해 이를 변경 철회해 달라”고 천안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인 상도측의 주장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시가 내건 개발이행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조건)에 대해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에따라 청수공원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다 △최종 법원 판결에 따른 상도측의 사업재개 여부 △상도의 최종 사업 포기결정 시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 진전 속도 △토지주 반발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시는 일단 상도 측의 대법원 상고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청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공원개발에 대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사익침해) 민원이 많아 개발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대법 상고여부가 남아있지만 상도가 시가 제시한 조건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즉각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에 들어가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측은 적법한 절차에따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도 관계자는 “대법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수공원시설은 1970년대 후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집행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았다. 2020년 7월 이전까지 시가 공원 실시설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해당돼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24만 330㎡) 청수공원시설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상도건영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상도측은 시가 제시한 토지면적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법률에따라 민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해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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