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전수조사원 인건비 등 감액

홍성군의회는 20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안 중 6억 8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및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34억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축산과의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등 18건의 항목에 대해 6억 8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복지대상자 전수조사원 인건비 1억 8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4000만원 △내포LH스타힐스 운동기구 지원 6000만원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1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원 △가축 사육지형도면 작성 5000만원 △저수지 용배수로 정비 6080만원 등이다. 또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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