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문의 ‘서주 부석사’는 현재 부석사” 불상 소유권 입증 열쇠
法에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결연문 진위 여부 日에 사실조회

일본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 측이 현장검증을 요청하면서 앞으로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기에 앞서 불상의 결연문 진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당한 제약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9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은 최근 발표된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부석사 지표조사 보고서를 언급했다.

부석사 측은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석사의 표층에서 고려초기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발견됐다”며 “이외에도 고려청자편 등 다수의 고려 초기~후기 유물이 함께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종합하면 관세음보살좌상이 제작돼 봉안됐던 1330년의 부석사가 고려시대부터 현재 자리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연문에 나오는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와 대비되는 항목이다.

부석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지표조사 보고서를 추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부석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추가적으로 불상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연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일본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놓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현장검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측 간 합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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