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A(60)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뒤 “돈이 없다”며 계산을 하지 않는 등 3개월간 28곳의 업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A 씨는 피해업주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거짓으로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드러누워 병원으로 후송된 뒤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주 등 서민 생활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주취 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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