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허용한 연안자망 어업
올 5월 담당 바뀌며 불법 유권해석
10억여원 투자한 어민들 빚더미

해양수산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태안지역 연안자망(일명 닻 자망) 어민들이 가을철 꽃게잡이에 출어하지 못하고 있다.

태안군 닻 자망 어민들에 따르면 “2013년 4월 해수부가 충남해역에서도 이중이상 사용승인서를 득한 어선은 뻗침대를 사용한 연안자망 어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10억원이상 투자되는 연안자망 어구를 구입하고 선원들을 연봉제로 채용해 꽃게잡이에 나섰으나 지난 5월 해수부 담당 직원이 교체되면서 새로 부임한 S모 담당자가 충남해역에서 연안자망어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닻 잠망 어민들은 해수부와 충남도를 찾아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수부 담당자는 선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민들은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태안군청을 방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180여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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