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충북NGO센터장
[투데이포럼]

국회가 주도하는 전국 순회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예상하면 국민들이 참여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개헌의 진행절차와 방법,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한 쟁점사항은 첫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반영, 수도규정 신설이다. 둘째, 평등권, 생명권, 안전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기본권 확대고 셋째, 자치입법권, 조세권,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등 지방분권 강화다. 넷째로는 감사원 소속 변경,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다섯째,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혼합정부제로 변경 등 대통령권력의 분산, 여섯째, 양원제 도입,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국민발안제 도입 등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강화, 일곱째, 공천민주성, 비례성 강화, 선거권 피선거권 인하 등 정당 및 선거제도 개선, 여덟째,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사법부 독립권 강화, 아홉째, 헌법개정안 국민 발안제 도입 등 헌법개정절차 변경 등 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특위 초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민의 통제수단이자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지역주의에 근거한 거대 정당의 독점구도 완화를 위한 지역정당 인정, 균형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 기업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 경제민주화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권력의 분산으로 권력공유, 연정·협치, 합의민주주의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 국가 작동능력 강화, 아래로 부터의 혁신을 실현하는 것, 국민발안·소환·투표 등 국민의 직접통제와 권력행사를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따라서 이번 개헌만큼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대한 타협의 결과물이 아닌 헌정사상 최초로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개헌논의를 국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문제는 개헌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국민들이 개헌안 작성과 논의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인 전국순회 토론회가 참여인원 제한과 시간 제약, 제한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개헌넷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없다. 개헌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가 계획했던 최소한의 국민참여의 통로인 국민원탁회의 여론조사도 정당 간 이견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를 개방해 개헌광장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개설, 국민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환경과 시설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국회는 국민참여형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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