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는 정부 고시에 의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도시 완성을 위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다.

세종시는 중대 기로에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 등 행복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난해부터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이 시작됐으나 여의치 않다. 2030년까지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서둘러 이전하는 한편 기업·대학 등 민간 투자자 유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병원, 문화·편의·레저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천만 다행이다. 현행법상 행복도시 이전제외 6개 대상기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전신(안전행정부)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자족기능 확충과 관련 원형지 공급 대상을 싸고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인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전향적이다. 세종시장에게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을 주고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권한 일부를 세종시장에 이관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세종시 입법과제 가운데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국회분원 설치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어서 이의 처리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광역과 기초단체 업무가 단층제 조직인 관계로 업무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과 시의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문제 역시 대선 당시 여야 각 당이 공통으로 찬성한 사안인데도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문제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이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 사안이 포함됐지만 눈에 띠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하고 정부 또한 대국민 약속을 엄중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한 치도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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