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시간단축 불발
초등생만 오후 10시까지

충북 지역의 중·고 대상 학원 교습시간이 현행대로 ‘오후 11시’와 ‘자정’으로 각각 유지된다. 다만,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원 교습 허용 시간 단축을 뼈대로 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고생의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불발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등학생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중·고교생의 교습시간 단축은 빠져 현행대로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도 교습비 등 게시·표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각각 상이하다. 시·도마다 다른 이유는 교육감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시·도조례로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서울·대구·광주·경기 지역은 초·중·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적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충북 학생들은 이 지역 학생들보다 교습시간이 고등학생은 2시간, 중학생은 1시간이 길다.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초·중·고교생의 교습시간이 일괄 자정까지 허용된 울산에 이어 2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상정됐지만 "교습시간이 줄면 불법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심야에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습시간부터 줄이고 중·고교생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학원연합회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기 위해 김병우 교육감이 고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까지, 고교 3학년은 오후 11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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