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기준 79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7180원)보다 720원 높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해 370원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 7만 733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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