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해 370원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 7만 733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