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귀성길 장시간 운전·명절음식 준비
화재 등 각종 위급상황 발생 많아
상황별 대처요령 꼼꼼히 숙지해야
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사용자 위치기반 병원·약국 안내

추석이 되면 귀성길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보내고 고향집에서 다양한 음식들로 허기를 달래게 된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문을 연 병원이 적고 고향 방문, 성묘 등 평소와 생활 환경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당황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식 불명, 기도 막힘 등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맥박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 숙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면 환자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경우 119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환자가 성인일 경우 환자를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 환자의 경우 먼저 환자를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는다.

그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압박을 반복한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가슴 중앙 부위 아래를 손가락으로 이용해 4㎝ 가량 깊이로 빠르게 눌러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되도록이면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화상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거나 소주·된장 등을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황별 응급처지 요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알려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 예방 활동도 안전한 추석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행정안전부의 보고서를 보면 2011~2015년 추석 연휴 기간 224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0명, 부상 108명 등 1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161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 손실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이 673건으로 최대였고 이어 △자동차 255건 △산업시설 220건 순으로 조사됐다.

주거시설의 경우 주방에서 24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193건)이 대부분을 차지해 음식 준비 시 화재 관련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동차 화재는 절반 이상인 139건이 차량 운행 중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468건)과 기계적 요인(157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장소별 주요 화재 예방 대책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음식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또 식용유를 사용하다 불이 붙을 경우 가스 차단 후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뚜껑을 사용해 용기를 덮는 방식으로 불을 끌 수 있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이다.

차량의 경우 귀성길에 오르기 전 차량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엔진 과열 및 과부하 방지를 위해 틈틈이 차량 시동을 끄고 엔진을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응급상황 대응방법
의식불명 △즉시 119에 신고
△맥박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기도막힘 △환자가 기침을 할수 있게 도움
△기침할 수 없을땐 하임리히법 실시
화상 △화상부위에 찬물을 흘려줌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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