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하재붕)는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3% 증가한 3858억 3491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61억 4945만원이 늘어난 3785억 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원 증가한 73억 2712만원이다.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기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 부담액이 반영됐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된다”며 “시급성과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를 통해 8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안건은 △대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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