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및 위법 행위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발송하고, 공직비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허가, 지도·단속 민원인, 입찰, 감리 관련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일절 주고 받을 수 없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친구, 지인 등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줄 때,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거나,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이 허용된다.

금액 제한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과도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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