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인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합장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부착된 물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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