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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