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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노트북 사진 등을 판매 물품 사진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신분증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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