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조회·명절 인사 보내
인터넷주소 누르면 소액결제
숙박권 양도 사기도 조심해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련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로 2주간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건수는 하루 평균 5.3건으로 지난해 일평균보다 26% 높았다.

사기 피해는 상품권이나 공연예매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이른바 ‘황금연휴’로 이어지면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추석 황금연휴 기간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의 예약마감 사태에 따른 개인 간 양도 거래가 눈에 띄게 급증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항공권이나 숙박권 양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 심리를 이용한 사기거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항공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거래(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거래를 의심해야 하며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항공권을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한 인터넷 사기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며 “사기 뿐만 아니라 예약자 이름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구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 결제사기(스미싱)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또는 선물확인 △추석 이벤트 교환권 등 명절 관련 문구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해 해당 주소를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는 사기수법이다. 더욱이 최근 스미싱은 차단을 피하기 위해 도용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주소록 연락처나 공인인증서 탈취로 인해 2차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액결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해 놓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