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폐지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이하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핵심공약인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갑천도로와 같이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갑천도로의 경우 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설·추석 등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도 명시됐다. 갑천도로는 최초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되면서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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