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단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투데이춘추]

우리민족 으뜸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추석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맘때쯤이면 전국 곳곳에서 추석놀이 전통을 쉬이 찾아볼 수 있는 갖가지 단합행사가 펼쳐진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출마예정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목장(大木匠)'이다.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마을회,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기타 각종 사모임 단체 회원을 한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같은 지역 주도층의 여론을 선점하기만 하면 명절 밥상 민심에서 확실한 존재감으로 자리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당선에 한 발짝 먼저 다가설 수 있다. 한마디로 '추석장'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최적의 승부처가 되는 것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금품선거로 인해 본선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출마자들이 종종 발생한다. 주민단합행사에 무심코 건넨 찬조금 몇 만원, 모임에서 기분 좋게 선의로 계산한 밥값, 경로당에 명절인사차 방문하면서 체면상 들고 간 드링크 한박스, 버스 대합실에서 귀성, 귀경객들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잔 등 일반인들에게는 미덕의 범위안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되면 범죄가 되는 탓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자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 법 취지는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 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금품선거 비중은 예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여전히 흑색선전과 함께 중대선거범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더라도 인지상정과 사회통념,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주고 받는 소액의 돈 봉투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허나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단돈 만원의 미덕도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무신, 막걸리 선거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금품을 이용하여 권력을 쥔 자들이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익히 보아오지 않았던가?

아직도 잘못된 관행과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있다면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물론 주는 자가 없으면 받는 자도 없기에 정치인들의 공명선거 수호 의식이 선행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일년 중 마음이 가장 넉넉한 때에 맞이하는 추석, 감사와 나눔의 명절이 돈 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추석에는 정치인, 유권자 모두가 기부행위 제한의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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