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⑤ 공무원 정원 책정 자율성 확보… ‘조직특례’
세종시 ‘업무과부하’ 우려 확산
자치 조직권 강화 명분은 충분
이해찬 의원 특별법 개정 발의
정부·정치권 거부감 해소 관건

자치 조직권 강화가 세종시 단층제(기초+광역)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 확보 등 자치 조직권 강화안을 담은 법 근거 마련이 우선 타겟이다. 자치 조직권 강화를 저지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정치권을 상대로 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지방분권 모델인 세종시의 전략적 움직임이 요구된다. 속내를 들여다본다.

◆단층제 부작용 극복 ‘묘수’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 5000명에서 지난 8월 기준 27만 3000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행복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공공시설물은 47개 시설로, 향후 63개 시설 인수가 이뤄진다. 여기에 공동주택·건축물 인허가를 포함한 8개 행복도시건설청 핵심업무를 세종시가 떠안기로 하면서,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는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광역·기초 기능 동시 수행,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공무원 정원확대 시급,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 사업 안정적 추진 등을 지방분권 모델인 세종시의 ‘자치 조직권 강화’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광역행정 고유사무 증대 및 제약사무 존재,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기초업무 쏠림 현상 심화,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업무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 대안 마련이 타겟이다.

일반 타시도와 같은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적용은 단층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제약을 던져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기반한다. 베일 속에 가려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계산 방식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공무원 정원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폭 넓은 조직개편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발 협의와 함께 자치 조직권 강화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작업이 병행돼야할 것이다. 국가책무 눈높이를 맞춘 정부, 정치권의 관심·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 비상한 관심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 확보(기준인건비 적용배제) 등 고도의 자치조직권 확보를 겨냥한 법 근거가 마련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이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보기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월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이 개정안을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등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행정 수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로 지목했다. 단층제 업무 수행의 효율적 조직 미션과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등 조직 재설계의 정책적 대안이라는 얘기다.

◆전략적 접근

행안부와 일부 정치권이 조직 재설계 법적·정책적 대안 제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법 개정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 한 행정 전문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기구 설치를 담은 제주도법을 본보기로 할 경우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무분별한 국장 수 증가 부작용 등 실패 사례로 꼽히기때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기구 설치 조항을 포기하고 기준인건비 조항만 배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행안부를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해찬 의원 발의 조항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 일부 조항은 수정될 수 있다. 국회 행안위 심의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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