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군 한 면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장 수녀 A(44)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28일 낮 12시30분경 유치원에서 B(2) 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군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 달 사이 A 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 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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