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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최민기(53) 전 국회의원 후보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천안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최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1일과 2일 천안지역 교회 9곳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전단지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후보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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