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최민기(53) 전 국회의원 후보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천안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최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1일과 2일 천안지역 교회 9곳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전단지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후보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