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용 보강재 단가 부풀린 13개 업체 관계자 20명 입건

조달청에 공급하는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생산업체 대표 A(50) 씨 등 13개 업체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자재의 가격을 시중보다 3~5배 높게 책정한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이들은 전국 694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또는 옹벽 공사에 토목용 보강재 400억원 상당을 납품해 2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실제 이들은 1800원에 판매되는 자재를 6500원에 거래됐다고 꾸민 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5630원에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높은 단가로 규격별 토목용 보강재를 등록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높은 단가 그대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높은 단가를 책정하기 위한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낮추는 수법으로 단가를 올려 국세청 등의 눈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와 관계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또는 뇌물수수 등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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